2023년 대구남구가족센터 및 대구남구아이돌봄지원사업 결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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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에 의거하여 대구남구가족센터 및 대구남구아이돌봄지원사업 2023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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