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2-508-0121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61-0 주안빌딩 5층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
안녕하세요!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센터는 5월6일(월) 어린이날 대체공휴일, 5월15일(수) 부처님 오신날 임시휴관으로 전화 및 방문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.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감사합니다!
2024-05-03부평구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"우리집 지키미"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ㆍ지원 목적 : 1인가구 및 안전취약계층대상에게 가정용 보안용품지원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ㆍ지원 대상 : 부평구 1인가구 누구나 총 50명 (기간내 선착순 마감, 범죄 취약계층 우선 선정) *범죄취약계층 : 1인여성가구, 1인노인가구(만65세이상, 1959년 생일지난분~), 보호종료아동(보호종료확인서 발급대상자) ㆍ신청 방법 :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접수(icfamily0101@hanmail.net) 및 센터방문제출 *메일제목 : 안심홈세트신청(신청자 성명기재) ㆍ제출 서류 :1.신청서, 2.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등본상 주소지 부평구), 3. 보호종료확인서(해당자만) *이미지 사진 파일 및 스캔 후 잘보이게 저장 후 첨부하기 ㆍ수령 방법 :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수령(수령일정은 추후 개별문자통보) * 수령 후 설치된 인증사진을 메일로 제출해야합니다. ㆍ문의 전화: 가족사업팀 1인가구 사업담당자 Tel. 070-4827-1936 - 참여희망자는 신청자격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참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- 이전 년도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(본센터 및 인천시 타기관 포함) - 2024년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신청자 중복신청 불가 (본센터 및 인천시 타기관 포함)
2024-05-032024-04-27
부평구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인천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■ 아이돌봄 서비스란?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 ■ 아이돌보미란?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이용자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가입니다. 1. 모집부문 ■ 아이돌보미 00명 ■ 응시자격 (해당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응시 바랍니다.) 관련 자격증소지자만 지원 가능 * 관련 자격증 :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(24년도 양성교육 이수자 제외), 보육교사 자격증, 유치원교사 자격증, 초·중등교사 자격증, 간호사 자격증 - 만 3개월~24개월(영아) 시간제 돌봄(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)이 가능한 자 - 평일 16~21시 사이 2~3시간 활동 가능한 자 - 현재 부평구 전역 활동가능 자 우대(부평구 거주자 우대) -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(연령제한 없음) - 인터넷 이용 및 간단한 워드 작성이 가능한 자 ※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[아이돌봄지원법 제6조] ·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· 정신질환자 ·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· 「아동복지법」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. 서류 접수 ■ 접수기간 : 2024. 5. 20.(월) ~ 2024. 6. 14.(금) ■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지원 (https://care.idolbom.go.kr) ※온라인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접속 및 회원가입▶ 지원 및 양성▶ 모집공고▶‘인천 부평구’ 모집 공고 ▶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▶하단에 파란색 ‘지원신청’ ▶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▶하단에 ‘등록’ 버튼 *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‘추가서류 제출’란에 꼭 첨부해주세요! (미첨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.) 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4. 6. 17.(월) (서류합격자 개별통보) ■ 2차 인․적성 검사 : 2024. 6. 19.(수) 예정(일정 변동가능, 서류합격자에 한함) ■ 3차 면접일자 : 2024. 6. 19.(수) 예정(일정 변동가능, 면접시간 개별연락) ■ 합격자 발표 : 2024. 6. 20.(목) 예정(일정 변동가능, 합격자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) ※ 선발 기준 : 유사 활동 경력, 자질 및 인성, 건강, 활동제한 여부, 영아돌봄 및 평일 오후 활동가능여부, 활동가능지역,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, 활동지속 가능여부 등 4. 제출 서류 ■ 1차 서류접수 ① 아이돌보미신청서(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, 온라인 신청, 제출서류 모두 작성), 자기소개서 – 아이돌봄지원사업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온라인 작성 ②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- 온라인 첨부 혹은 팩스‘0503-8379-2707’제출 / 해당자에 한함 ■ 최종 합격 시 제출 ①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3개월 이내) ② 통장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④ 건강진단서 1부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B형간염 및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) ※ 비활동성 B형 감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5.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및 실습 안내(추후 일정 변동 가능) * 보수교육 일정대로 참석 어려운 경우 지원불가 ■ 보수교육 - 교육일정 : 2024. 6. 21.(금), 2024. 6. 22.(토) 09:00~18:00 / 21,22일 모두 참석가능해야 함 - 교육장소 :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(미추홀구 아암대로 57) - 교육시간 : 총 2일, 16시간(※출석률 90% 이상 수료하여야 수료증 수여) ■ 실습 - 실습일정 :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이후 현장실습 10시간 진행(일정은 개인차 있음) - 실습비 : 2만원(단, 자격증 관련 5년 이내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면제 가능) 6. 보수 및 활동내용 ■ 보수 - 활동비 : 시간당 10,110원 - 주휴수당, 휴일 및 연장 등 각종 수당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-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■ 활동내용 - 서비스 대상: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- 등․하원 동행, 놀이활동,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기저귀 갈기,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(가사활동 제외) / 영아(만 3개월~36개월)아동 돌봄 시 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 - 1회 최소 2시간 이상 활동 7. 기타사항 ■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취소 가능 ■ 부평구 거주자 우선 채용 ■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음. 전자적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일 이후 모두 파기 또한 삭제 (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 ■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■ 문의전화 : 032-508-0166~0169 ■ 문의 가능시간 : 09:00~18:00(월~금), 12:00~13:00(점심시간 통화 불가)
2024-05-20부평구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4년 4월 15일 인천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■ 아이돌봄 서비스란?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 ■ 아이돌보미란?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이용자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가입니다. 1. 모집부문 ■ 아이돌보미 00명 ■ 응시자격 (해당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응시 바랍니다.) KCEM보육교사교육원,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한 ‘아이돌보미 양성교육’ 수료자만 지원 가능 - 만 3개월~24개월(영아) 시간제 돌봄(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)이 가능한 자 - 평일 15~21시 사이 2~3시간 활동 가능한 자 - 현재 부평구 전역 활동가능 자 우대(부평구 거주자 우대) -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(연령제한 없음) - 인터넷 이용 및 간단한 워드 작성이 가능한 자 ※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[아이돌봄지원법 제6조] ·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· 정신질환자 ·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· 「아동복지법」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. 서류 접수 ■ 접수기간 : 2024. 4. 15.(월) ~ 2024. 6. 14.(금) ■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지원 (https://care.idolbom.go.kr) ※온라인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접속 및 회원가입▶ 지원 및 양성▶ 모집공고▶‘인천 부평구’ 모집 공고 ▶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▶하단에 파란색 ‘지원신청’ ▶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▶하단에 ‘등록’ 버튼 *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‘추가서류 제출’란에 꼭 첨부해주세요! (미첨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.) 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합격여부 개별통보 ■ 2차 인․적성 검사 : 서류합격자에 개별통보 ■ 3차 면접일자 : 서류합격자에 개별통보 ■ 합격자 발표 : 최종합격자에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※ 선발 기준 : 유사 활동 경력, 자질 및 인성, 건강, 활동제한 여부, 영아돌봄 및 평일 오후 활동가능여부, 활동가능지역,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, 활동지속 가능여부 등 4. 제출 서류 ■ 1차 서류접수 ① 아이돌보미신청서(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, 온라인 신청, 제출서류 모두 작성), 자기소개서 – 아이돌봄지원사업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온라인 작성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- 온라인 첨부 혹은 팩스‘0503-8379-2707’제출 / 해당자에 한함 ■ 최종 합격 시 제출 ①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3개월 이내) ② 통장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④ 건강진단서 1부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B형간염 및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) ※ 비활동성 B형 감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5. 보수 및 활동내용 ■ 보수 - 활동비 : 시간당 10,110원 - 주휴수당, 휴일 및 연장 등 각종 수당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-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■ 활동내용 - 서비스 대상: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- 등․하원 동행, 놀이활동,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기저귀 갈기,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(가사활동 제외) / 영아(만 3개월~36개월)아동 돌봄 시 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 - 1회 최소 2시간 이상 활동 6. 기타사항 ■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취소 가능 ■ 부평구 거주자 우선 채용 ■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음. 전자적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일 이후 모두 파기 또한 삭제 (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 ■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■ 문의전화 : 032-508-0166~0169 ■ 문의 가능시간 : 09:00~18:00(월~금), 12:00~13:00(점심시간 통화 불가)
2024-04-16부평구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2024년 1월 26일 인천시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■ 아이돌봄 서비스란?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 ■ 아이돌보미란?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이용자 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를 돌봐주는 전문가입니다. 1. 모집부문 ■ 아이돌보미 00명 ■ 응시자격 (해당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응시 바랍니다.) 관련 자격증소지자만 지원 가능 * 관련 자격증 :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, 보육교사 자격증, 유치원교사 자격증, 초·중등교사 자격증, 간호사 자격증 - 만 3개월~24개월(영아) 시간제 돌봄(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)이 가능한 자 - 오후 3시 이후 활동 가능한 자 - 청천동, 십정동 활동 가능한 자 우대 -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(연령제한 없음) - 인터넷 이용 및 간단한 워드 작성이 가능한 자 ※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[아이돌봄지원법 제6조] ·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· 정신질환자 ·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· 「아동복지법」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· 아이돌봄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. 서류 접수 ■ 접수기간 : 2024. 1. 29.(월) ~ 2024. 2. 14.(수) ■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지원 (https://care.idolbom.go.kr) ※온라인 접수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접속 및 회원가입▶ 지원 및 양성▶ 모집공고▶‘인천 부평구’ 모집 공고 ▶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▶하단에 파란색 ‘지원신청’ ▶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▶하단에 ‘등록’ 버튼 *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‘추가서류 제출’란에 꼭 첨부해주세요! (미첨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.) 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■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4. 2. 15.(목) (서류합격자 개별통보) ■ 2차 인․적성 검사 : 2024. 2. 16.(금) 예정(서류합격자에 한함) ■ 3차 면접일자 : 2024. 2. 20.(화) 예정(일정 변동가능, 면접시간 개별연락) ■ 합격자 발표 : 2024. 2. 21.(수) 예정(일정 변동가능, 합격자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) ※ 선발 기준 : 유사 활동 경력, 자질 및 인성, 건강, 활동제한 여부, 영아돌봄 및 평일 오후 활동가능여부, 활동가능지역,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, 활동지속 가능여부 등 4. 제출 서류 ■ 1차 서류접수 ① 아이돌보미신청서(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, 온라인 신청, 제출서류 모두 작성), 자기소개서 – 아이돌봄지원사업 ‘아이돌보미 홈페이지’ 온라인 작성 ②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- 온라인 첨부 혹은 팩스‘0503-8379-2707’제출 / 해당자에 한함 ■ 최종 합격 시 제출 ①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3개월 이내) ② 통장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④ 건강진단서 1부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B형간염 및 결핵 등 전염성질환 검사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) ※ 비활동성 B형 감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5.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및 실습 안내 * 보수교육 일정대로 참석 어려운 경우 지원불가 ■ 보수교육 - 교육일정 : 2024. 3. 9.(토), 2024. 3. 16.(토) 09:00~18:00 / 9일, 16일 모두 참석가능해야 함 - 교육장소 :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(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55) - 교육시간 : 총 2일, 16시간(※출석률 90% 이상 수료하여야 수료증 수여) ■ 실습 - 실습일정 :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이후 현장실습 10시간 진행(일정은 개인차 있음) - 실습비 : 2만원(단, 자격증 관련 5년 이내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면제 가능) 6. 보수 및 활동내용 ■ 보수 - 활동비 : 시간당 10,110원 - 주휴수당, 휴일 및 연장 등 각종 수당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-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■ 활동내용 - 서비스 대상: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- 등․하원 동행, 놀이활동,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기저귀 갈기,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(가사활동 제외) / 영아(만 3개월~36개월)아동 돌봄 시 목욕, 젖병소독 활동 포함 - 1회 최소 2시간 이상 활동 7. 기타사항 ■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취소 가능 ■ 부평구 거주자 우선 채용 ■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음. 전자적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일 이후 모두 파기 또한 삭제 (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 ■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■ 문의전화 : 032-508-0166~0169 ■ 문의 가능시간 : 09:00~18:00(월~금), 12:00~13:00(점심시간 통화 불가)
2024-01-29